양성평등과 법 (下)

[ 더불어함께 ]

정현미 교수
2014년 07월 25일(금) 11:41

정현미 교수
이화여대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말이 한 때 유행했다. 여배우가 냉장고에 기대면서 말한 광고 카피이다. 세련된 디자인의 큰 냉장고를 가지면 누구나 뿌듯하고 행복할 것이지만, 결국 가족들의 식생활을 주로 돌보는 여성들의 관심에 초점을 둔 것 같았다.

요즘은 남자 배우들이 김치냉장고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밀리는 세상"이라며 아빠들은 앓는 소리를 많이 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결정(dicision making)까지 내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여성은 아직 극소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남녀격차 순위는 136개국 중 111위였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0권 내에 드는 것과 비교하면 성평등의 실현은 아직 멀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정책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우리의 경우 1948년 헌법제정 이후만 하더라도 여성정책은 문맹퇴치나 윤락여성보호 등 주로 요보호여성에 한정됐고, 모든 여성의 복지와 인권으로 확대된 것은 1980년대가 돼서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성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고려하게 됐다. 얼마 전인 지난 5월 2일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95년 제정돼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근거법으로 역할을 해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9년 만에 전부개정 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주류화(性主流化;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으로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있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ㆍ공표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의 여성지위 향상에서 한단계 넘어 이제 성주류화의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란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별도의 이슈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이슈를 정책의 주류에 통합시켜 다루어 나간다는 관점이다. 그것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성별영향평가이다.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nalysis)란 정부정책을 포함한 모든 공공정책에 성 관점을 통합시키고 성별역할과 지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별 차이를 반영하거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다. 교회 내부에서 여성평신도들은 아직도 가정에서의 역할처럼 공동체에서 나눌 음식을 맡아서 하고 구역의 구성원들과의 친교와 돌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발전적인 제도와 정책들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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