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유급직원 '확대해석'은 무리

[ 교단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7월 23일(수) 09:32

"헌법시행규정은 봉사직 언급한 것"

본보 지난호 3면에 게재된 "노동조합 관련 헌법과 시행규정 조항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사에 대해 기독공보 열독자들이 국가에 갑근세를 납부하는 유급직원까지 포함하는 확대 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의 교회직원에 대한 범위에 과거 헌법위원장 등으로 다년간 총회에서 봉사한 한 목회자는 "헌법과 시행규정이 정한 교회직원은 봉사직에 한정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교회직원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 헌법은 제 7~9조에서 교회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지교회'를 설명하고 있어 시행규정에서 언급하는 '유급직원'은 지교회의 임시직 또는 항존직의 봉사직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이어 그는 총회 헌법이 말하는 지교회는 목회활동이 이뤄지는 교회로서 교회가 설립한 기관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를 비롯한 교회가 설립한 기관의 대부분 직원들은 국가에 갑근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신분이며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것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헌법과 시행규정의 교회직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본보는 2008년 3월 8일자 1면에서 '교회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서울남부지원의 판결을 보도한 바 있다.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등이 본교단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5조 4항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소송요건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판결은 교회직원에 유급직원이 포함된 시행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원고측 기독노조의 요청을 '각하'한 것으로 이 판결만으로 교회의 유급직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진행되어 적법 또는 부적법의 판결이 나오거나 '기각'되지 않고 재판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연금재단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불거진 총회 유급직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판정은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이 다르지 않고 시행규정이 교회직원으로 언급한 유급종사자도 근로자가 아닌 봉사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시행규정의 교회직원에 총회 등 교회가 설립한 기관의 직원으로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총회 헌법 전문가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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