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임원선거조례 현실화해야"

[ 교단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7월 04일(금) 09:52

'광고공영제' 검증된 언론만 참여해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황석규)가 현행 임원선거 조례가 현실과 지나치게 맞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또한 선관위가 부총회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고공영제는 총회 산하 공식 언론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열린 회의에서 제9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등 회무를 처리하면서 부총회장 후보예정자들의 선거운동 과열에 대해 지적하고 현행 임원선거조례가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위원들은 후보예정자 선거운동원들이 이름표를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장로회수련회 남선교회전국대회 등 총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이는 현실을 지적하고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회별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거나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세부적인 선거운동 사례가 현행 조례로는 제재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선관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광고공영제에는 본보와 평신도신문 등 총회 기관지 외에 3개 신문사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교단과 관련된 언론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지역의 교회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가운데 총회 선관위가 광고공영제에 공식 언론사 외에 신문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같은 교회의 혼란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교회가 일부 언론들로부터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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