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한교연 회장' 사퇴 요구

[ 교단 ] 임원회, 농어촌선교부 국장 선임키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6월 30일(월) 19:14

   
 
최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의 본교단 입장을 한국교회연합에 전달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6월 30일 상현교회에서 제98회기 11차 회의를 갖고 교회연합사업위원장이 제출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사태에 대한 본교단 입장 표명 청원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의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연합의 정관과 운영세칙,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자격 규정 조항에 연합기관의 대표로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선 한 달간 유안처리했던 농어촌선교부 분립건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교회자립위원회의 업무는 농어촌선교부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며 농어촌선교부 국장 선임은 내부 직원 정원 안에서 충원하기로 했다. 국장 채용시에 국장대우(실장)로 임용한 후에 1년간 경과 후, 인사평가를 거쳐 국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국장 선임 때까지 농어촌선교부는 실장과 간사(과장)가 업무를 감당하게 되고 군경교정선교부는 국장과 간사가 업무를 감당하게 되며 제99회기에 사무실은 두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헌법위원장이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와 관련해 보고한 헌법해석에 대해서도 총회 임원회의 입장을 담아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선 "헌법위원장이 보고한 헌법해석은 받아야 하지만 총회 결의 정신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교회세습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첨부해 질의한 노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재단 노조 설립과 연금가입자회 관련된 안건에 대해선 총회 서기와 회계 부회계 사무총장 등에게 일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주일헌금은 '총회헌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재정부로 하여금 연구해 제99회 총회에 청원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전 총회 파송 온두라스 선교사인 김상익 목사가 본교단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소송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가 소송 각하 판결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또한 제94회 총회에서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씨가 본교단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등에 관한 소송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3부 민사부가 기각 판결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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