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선거 시행세칙 필요

[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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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30일(월) 17:26

총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원선거 조례 및 시행세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선거운동 관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월26일 열린 총회 선관위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후보예정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답변을 마련하면서 이렇다할 마땅한 규정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법여부를 질의한 후보예정자의 운동 또한 적절한 선거운동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임원선거조례는 1985년 제정되어 2009년까지 열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세칙은 1998년 제정돼 2009년까지 일곱 차례 개정된 것이다. 선거공영제를 규정한 조례와 시행세칙은 불법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꼼꼼하게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이나 선거운동원 등록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과 총회를 섬길 일꾼을 뽑는 부총회장 선거가 금권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고 정비한다고 해도 '열 포졸이 한 도둑 잡기 어렵다'는 말처럼 금권 등 선거타락은 막기 어렵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제도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입법과 사법, 행정은 후보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법과 제도가 미미하다면 날카로운 선거판에서 후보자들이 그 빈틈을 찾아 선거전략을 세우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의 개정이 언급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 기대한다.

한편 제97회기부터 시행돼 정착되고 있는 후보자 '광고공영제'는 임원선거조례 또는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로 선정된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현행 광고공영제는 참여할 수 있는 언론을 규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같은 작업은 일부 언론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전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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