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학점과 종교의 자유 (상)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2014년 06월 17일(화) 11:24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대법원 1998.11.10 96다37268 판결/ 헌법재판소 2007.3.13 2007헌마214 결정

사안의 개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모 대학의 학사내규에는 모든 학생이 6학기 이상 대학예배(채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자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대학의 채플은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대학이 졸업에 필요한 15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했지만 채플을 4학기만 이수한 학생에게 학위수여를 거부하자, 이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학위수여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교육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판결의 요지:첫째,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법시행령은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학칙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 편입학, 퇴학, 전학, 휴학, 수료,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둘째, 이 대학교의 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참석만을 이수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셋째,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관계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학칙이나 학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는바, 교육부 장관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플학점을 졸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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