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체(政體)와 교회 재산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2014년 06월 03일(화) 13:20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교회의 교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귀속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의 교권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교회의 정체(政體)에 따라 달라진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정체로는 감독정체, 장로정체, 회중정체의 세 가지가 있다. 감독정체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감독에게 교회의 정치를 위임하였다는 '사도적 전승'을 바탕으로 교권은 감독들에게만 주어지며 평신도는 교회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회체제를 말한다. 로마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가 이에 속하는데 특히 로마가톨릭은 로마교황을 수장으로 하여 절대권을 부여하는 군주제형에 속한다. 감리교회와 구세군은 개신교에 속하면서도 감독정체에 가깝다.

한편 장로정체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인 만인사제설에 입각하여 평신도들도 교권, 특히 치리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체이다. 대의민주제를 특징으로 하며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이 성직자(목사)와 함께 치리권을 행사한다. 장로교는 물론이고 성결교회와 순복음교회가 이에 속한다. 회중정체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회의 정체에 반영된 형태로서 지교회의 완전독립과 치리권이 회중 일반에 귀속됨을 특징으로 한다. 침례교회가 대표적이며 퀘이커교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교회정체의 차이는 '교회재산이 교단과 지교회 중 어디에 귀속하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법원 판결에 나타난 바를 보면 감독정체인 천주교회는 "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지교회 교인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구세군교회는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 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지교회 교인들에게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비해 회중정체인 침례회는 "지교회가 그 교회 건물과 그 부지인 부동산을 교단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 소유권을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기보다는 가입교회의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침례회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한 것으로써,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지교회 교인들은 언제든지 교단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장로교와 감리교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총회헌법에는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지교회 교인 2/3이상이 찬성하면 교단을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 교회재산도 교단을 이탈한 지교회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교회 재산은 지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정체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재산에 관한한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교계의 불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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