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ㆍ한기총, 통합의 전제조건

[ 기고 ] 함께생각하며

김태영 목사
2014년 05월 27일(화) 16:06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연합기관으로서의 섬김과 대변자의 역할을 해야 할 한기총이 2010년 즈음부터 대표회장 자리를 두고 권력 투쟁을 하더니 설상가상으로 한기총 소속 교단의 동의도 없이 이단해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다수의 힘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대표회장을 연임 시키는 악수를 두게 되었다. 급기야 2011년 9월 본 교단을 필두로 백석, 대신, 합신, 개혁 등 여러 교단이 한기총의 전횡에 대하여 탈퇴 및 단절을 통보하고 한기총이 개정 이전 정관으로 돌아오길 촉구하였으나 거부함으로 결국 2012년 3월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이라는 기관이 창립하게 되었다.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은 자신이 소속된 예장 합동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자 자신도 합동교단을 탈퇴하여 합동총회라는 교단을 조직하였다. 2014년 5월 2일 한기총 증경회장들이 한기총과 한교연은 무조건 선 통합 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용기 목사에게 위임을 하였다. 또 평신도 단체 대표들도 빠른 시일내에 두 기관이 통합할 것을 제의 하였다. 필자는 조건 없는 선통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아무리 통합이 대세라 하여도 왜 한기총이 신뢰를 잃고 분열되었는지 왜 연합기관이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 및 쇄신이 있어야 한다. 정년이나 교단헌법도 없고 2-3개 노회도 조직하지 못하면서 총회장 혹은 총무라는 직함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나 정관 개정 혹은 이단해제 등 민감사안에 깊이 개입한 인사들이 있었다. 교회마다 항존직분자들의 기준도 엄격하다. 총회장이라고 해서 검증도 없이 무조건 정회원이 되면 안 된다.  
 
한교연이 회원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여 건전한 교단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야 한다. 정회원 교단의 필요충분조건으로 7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1) 이단 시비가 없는 교단 2) 교단 소속의 신학대학이나 신대원이 교육자원부의 허가를 1개 이상 득한 교단 3)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노회 조직이 있는 교단 4) 교회수가 300개이상인 교단 5) 자기 교단 고유의 총회 헌법이 있는 교단 6) 법인 및 유지재단이 조직된 교단 7) 총회장(교단 대표)의 임기가 5년 이상이 아닌 교단 등이다.
 
위 조건을 채우지는 못하지만 건전한 교단이나 단체는 결의권(투표권 포함)은 없으나 준회원으로 한국교회 연합에 참여 한다면 연합의 의미도 살리고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교육자원부의 인가를 얻은 교단 소속 신학자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 대학교는 40개이며, 초교파적으로 기독교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연세대를 비롯하여 10개 대학이며, 교단 소속 중 예장 통합은 7개, 예장합동은 4개, 감리교는 3개이다. (대학은 14개교이나 교단은 3교단이다) 그러므로 50여개의 신학과(기독교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도 교단 소속은 30개 대학이므로 이 30개 교단을 중심으로 새 연합기관을 만들면 가히 한국교회를 대표할 것이다. 한교연이 외형적 숫자만 늘려 세 과시를 하거나 두기관이 무조건 선통합하면 머지않아 다시 분열의 단초가 되고 한국교회는 구심점을 잃고 세월호처럼 좌초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영 목사 / 전국 노회장 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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