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순교자 지정, 규정 만든다

[ 교단 ] 총회 역사위 등 연석 좌담회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4년 05월 12일(월) 14:42
   
▲ 지난 4월 28일 열린 총회 순교자 지정 규정 제정을 위한 연석 좌담회.

총회 순교자를 지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총회 창립 100주년에 시작된 것으로 하나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총회 역사위원회(위원장:정재훈), 총회 순교ㆍ순직자심사위원회(위원장:오정호),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회장:정영택), 총회 규칙부(부장:정도출)는 지난 4월 28일 총회 순교자 지정 규정 제정을 위한 연석 좌담회를 갖고 '총회 순교자 지정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98회 총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규칙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한 회기 더 연구하는 청원이 허락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관련 부서 및 위원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좌담회는 97회기 초안 연구자인 최상도 교수(영남신대)의 순교자 지정 규정에 대한 해설, 이치만 교수(장신대), 박명수 교수(서울신대)의 패널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 교수의 해설에 의하면 이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 받아 죽은 성도'를 순교자로 보는 포괄적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조 신청절차 중 '사후 7년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의 경우 "완전수 7이라는 수를 통해 순교자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하게 타교단 신학자로서 참석한 박명수 교수는 "순교자 심사 과정에서 순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현장 방문은 필수이며 주변인들의 증언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유족들이 아닌 공동체가 신청하는 것, 사후 7년의 원칙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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