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실무 세미나

[ 교단 ] 총회 유지재단협의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4월 28일(월) 17:04

【유성^임성국 기자】각 노회 유지재단 이사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 실무 세미나가 열려 종교단체의 개정된 세법과 종교인 과세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회 유지재단협의회(회장:배혜수)는 충북 충청 충주 대전 노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5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유지재단 협의회 재산관리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총회재정정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광석교회)가 강사로 나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종교인과세에 따른 현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국 노회 유지재단의 세법 적용을 통해 법인세 신고, 부동산 소유권 명의변경 시 주의사항 등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을 설명한 김 장로는 "임대수익이 있는 교회들의 법인세 신고는 개 교회가 하도록 해야 하며, 세금감면이 사라진 개교회의 자동차 등록 또한 유지재단이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이제는 각 노회 유지재단이 명확한 세법을 확인하고, 개정된 법 또한 명확히 구분해 교회가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로는 "정부가 종교인에게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의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정부가 교계와 조율을 거치면서 종교인 소득세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는 평이다.
 
하지만 김 장로는 대부분의 저소득 목회자는 과세미달자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목회자 대부분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진호 장로는 "종교인이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도 추가된 만큼 정부와 종교계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새롭게 내놓은 세재 개편안은 종교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환영할 만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납세 시기 연장과 종교인의 납세 신고 방법만 보완되면 교회가 납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 장로는 교회 재산법 대책위원회 추진 사항 및 현안을 설명하며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유지재단 등 재산 편입 특례규정 신설) △종합 부동산세 개별교회 신고 납부 과세 특례 신설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제외 규정 개정 △종교단체 고유목적 준비금 50~100% 설정 신설 △주차장 취ㆍ등록세 재산세 비과세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건축 협정제 상정폐지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개회예배는 회장 배혜수 장로의 인도로 강병직 목사의 기도, 김규 목사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제하의 설교, 김완식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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