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개정 작업 순항

[ 교단 ] 재정비리자 권징 등 전반 손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4월 23일(수) 17:25

총회 헌법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98회기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김복동)로 이첩돼 연구 중인 헌법개정 작업은 교리를 비롯해 정치와 권징, 그리고 헌법시행규정 등 헌법 전반에 걸쳐 있다.
 
헌법 정치편에선 지난 제98회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법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현재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적용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법 조문을 제정하는 연구를 펼치고 있다. 또한 현재 지교회의 경우에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자칫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의 보존 조항에 있어 명의신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정치편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개정 작업도 이번 헌법개정 작업 안에 포함돼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있어 외국 교파 중에서 최근 목회 상호인정에 대한 협정체결을 맺은 뉴질랜드장로교회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인들로 구성돼 본교단과 협력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의 시애틀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을 포함시키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헌법 권징편에선 제98회 총회 결의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된 특별사면 제도의 신설에 맞춰져 있다. 현재 본교단 총회 헌법 권징편에 의하면 해벌 조항은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는 권징편에 특별사면제도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 그리고 심의와 사면 절차 등에 대한 조문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징편에선 또 연금재단과 관련, 100만원 이상의 재정 비리에 대해 노회에서 고발하고 총회 재판국 위탁재판을 통해 면직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하는 작업도 연구 중이다. 이와 함께 총회 부ㆍ위원회ㆍ산하 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재판예탁금 납부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교리편에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오류 부분에 대한 재번역과 수정에 맞춰져 있다. 또한 요리문답 중에 성경본문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는 10여 군데의 '개역성경'을 본교단 총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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