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 기자수첩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4년 04월 01일(화) 13:54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100여 개 여성단체가 긴급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의회 입법과정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 참여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가 국민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민주화의 척도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당의 당헌ㆍ당규에 여성후보자 공청 할당 의무규정을 명기할 것을 요청했다.

참 많이 닮아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사는 세상은 어느 공동체나 별반 차이가 없나보다.

본 교단은 지난해 총회 여성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리고 첫번째 헌의안으로 '총회 노회 총대 여성 30%할당제'를 꼽았다. 현재 여성 총대는 1% 넘겨 보겠다고 아둥대는 현실이고, 정작 여성총대 30% 할당제를 부를짖는 당사자들도 "총대로 보낼 여성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낼 정도로 교회 내에서 교회의 중요의사 결정에 여성들의 참여는 거의 드물다.

실제로 인구 절반이 여자이고, 교회 내 70%이상이 여성인데도 당회 참여는 남성만이 출입이 가능한 '금녀의 방'인 셈이다. 하물며 본교단 총회 여성위원회가 전국노회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했지만 정작 노회에 여성 회원이 없는 현실이라니! 여성안수가 허락된지 20년의 결과다.

이럴 때 마다 남성들은 '여성의 능력부족' 등을 지적하지만, 그동안 교회내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 전통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심각한 여성 차별적 문화를 형성해온 교회에서 여성을 위한 배력와 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묻는다면 어떤 현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제는 제발 대한민국 여성들이 '할당제'며 '법제화' 등을 외치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앞에서 투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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