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포럼 '악법도 법인가?' 정관 개정 진단

[ 교계 ] 교회개혁실천연대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3월 31일(월) 17:35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이하 개혁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악법도 법인가?'를 주제로 긴급포럼을 개최,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주최 측은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포럼에서는 개 교회와 교단 차원의 정관 개정 사례 분석을 통해 △담임목사직 세습 △횡령배임 고발 △담임목사 논문 표절 △무리한 새 예배당 건축 △교회 재정 장부 열람 제한 △십일조로 교인 권리 중지 △당회 단독으로 교회재산 처분 등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 사례가 소개됐다.
 
이와관련  '정관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방인성 목사는 "이 같은 정관 개정이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의 개정,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역행하고 양심의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임으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관은 교회가 지켜야 할 미덕이자 약속이지만, 분규가 일어났거나 진행중에 무리하게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불공정하거나 공동체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관 개정이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회의 비대칭적 권력이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 김진호 목사는(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는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을 과잉평가 되어있는 대형교회들에게서 찾기는 어려워보인다"며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존한 대형교회의 모습을 청산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교회정관은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사회법에서도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고, 교단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카톨릭과 달리 지교회의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정관이 교인의 자격을 함부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관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효력이 부정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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