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와 교인지위(上)

[ 법창에비친교회 ] 법창에비친교회

서헌제 교수
2014년 03월 18일(화) 15:50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사안의 내용: A교회는 예장 통합 소속 교회로서 원로목사인 B목사가 2003년 은퇴한 다음 C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C목사 취임 직후부터 B목사측 교인들과 C목사측 교인들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예배방해와 폭력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노회는 C목사의 A교회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고, 이에 대항하여 C목사측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노회로부터 탈퇴하고 합동측 노회에 가입하는 결의를 했다. 이 교인총회는 공고문이 주보에 게재되지 않고 당회의 결의를 거친 바도 없으며, 결의당시 A교회의 교인명부(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가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C목사측은 교인총회에 참석인원 6686명 중 6488명이 찬성하여 교단탈퇴에 필요한 2/3 이상의 결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B목사측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출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은 C목사측 교인들의 교단탈퇴결의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고무된 B목사측은 C목사측을 상대로 C목사측이 사용하고 있는 목사관 등 부동산 인도와 교회출입금지 및 A교회 명의의 은행예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교회(A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원로 목사와 그에 의해 후계자로 선임된 담임목사간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시작해, 부목사들의 노조가입과 파업 및 교회의 직장폐쇄로 이어졌으며, 이후 양측간에 용역을 동원한 폭력행사와 그에 따른 상호간 고소와 고발, 그리고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으로 치달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분쟁 사례라고 하겠다. 이는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직 승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양떼(교인)의 구원을 책임져야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가 주신 소명은 내팽겨치고 불의한 교권다툼을 일삼음에 따라 소속 교인들과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헌제 장로
중앙대, 들꽃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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