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정관개정 두고 갱신위와 갈등

[ 교계 ] 지난 9일 공청회 개최, 갈등 심화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03월 18일(화) 10:14

사랑의교회, 정관개정 두고 갱신위와 갈등
지난 9일 공청회 개최, 갈등 심화

예장 합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의 정관 개정 추진을 두고 교회측과 갱신위원회(위원장:백복수) 사이에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교회의 정관 개정을 위해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백복수)를 구성, 지난 9일 정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정관개정의 핵심은 일반안건의 경우 당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3/2 이상 찬성'에서 '2/1 이상 찬성'으로 변경한 것. 이에 대해 갱신위측은 "교회 내 주요 권한을 오정현 담임목사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정관 전면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갱신위 반발에 대해 사랑의교회측은 "국회나 대법원 등에서 아주 위중한 결정을 할 때에도 대체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정위가 검토한 어떤 교회의 정관에도 일반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과반수 참석에 2/3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명시한 교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갱신위원회는 "금번 사랑의교회 정관의 전면 개정안은 교인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부당한 헌금 의무를 부담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권한을 담임목사에 집중 시킴으로써 오정현 목사를 종신 총통 목사로 만들고, 당회와 제직회의 무력화를 꾀하려는 시도"라며 정관개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측은 "갱신위원회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불평, 비난 하는 소수의 임의, 불법단체"라며 "정관개정은 현 정관에 명시된 제직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정관개정 청원안이 상정되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동의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1월 12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의 96%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임으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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