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원로 추대 가능

[ 교단 ] 성찬식 후 남은 포도주, 신령상 금지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3월 10일(월) 17:07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원로목사로 추대될 수 있다는 헌법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총회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는 경기노회장이 제출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했다. 

경기노회장이 제출한 '미자립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여부'에 대해 이날 헌법위원회에서는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라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7항에 의거,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또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를 당회원들이 당회실에 모여 마셨다면 이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를 당회원들이 마신 일에 관해서는 위법에 관한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신령상의 문제가 되므로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부산남노회장이 질의한 '청목기간 중의 치리권 여부'에 대해서는 "청목기간 중에는 치리권은 불가하고 설교권과 축도권만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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