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개정 사태, "오리무중"

[ 교계 ] 손달익 위원장 "재판부,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 요청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3월 10일(월) 16:59

   연세대 정관개정을 두고 연세대 이사회와 기독교계 사이에 진행돼 왔던 재판의 마지막 공판이 4월 11일로 연기됐다.

 당초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손달익)는 지난 7일 열렸던 재판을 마지막 공판으로 봤으나, 재판 직전인 4일에 연세대 이사회측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대책위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조정했다. 대책위는 공판연기에 대해 "이사회측의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이 새롭다거나 답변하기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숨 고르기' 차원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사회측의 준비서면에는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 다뤄졌던 내용들이 정리돼 담겼다. 또한 불교신자로 알려진 박삼구 이사에 대한 해명 부분에서는 사실관계가 상이해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이사회측은 가장 먼저 현재 재판의 원고측인 본교단을 비롯해서 기장과 감리회, 성공회가 연세대 설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과거 선교사들이 이들 4개 교단에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와 현재 기독교의 사정은 매우 많이 변해 이들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3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선 4개 교단 추천 이사들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사회측은 "원고측이 불교신자로 단정해 주장하는 박삼구 이사가 서면증언을 통해 집안은 불교를 신봉하나 자신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박 이사는 학교 내의 각종 행사에서의 기독교적 절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삼구 이사는 자신 스스로도 여러차례 '불교신자'임을 자인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을 조문했던 박 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믿고 있지만, 남의 종교도 중요하기에 조문을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박 이사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집안은 불교를 믿는다. 저는 불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고 답변해 불교신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가와 외가, 처가까지 불교신자이며 본인도 여러차례 불교신자임을 밝힌 바 있는 박삼구 이사가 재판 과정 중 종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대책위측은 연세대 정관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종교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연세대 정관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자격 요건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실제 연세대 정관 제3장 '기관'의 제1절 임원 항목의 25조엔 "이사 및 감사와 이 법인에 소속되는 전임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증경 총회장)는 "그동안 어려운 중에도 재판이 잘 진행되어져 왔다고 본다"면서, "4월 11일 최종 공판에서 공정한 판결이 있길 바라고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대책위원회의 뜻은 연세대를 설립 당시의 정신을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는데 있는 만큼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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