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거치게 되는 '기독교화해중재원'

[ 법창에비친교회 ] 법창에비친교회

서헌제 교수
2014년 03월 06일(목) 15:32

"화해의 첫걸음은 양보"

성경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한다. 예배보다 교인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일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교인들 간에도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 특히 담임목사의 카리스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교체되거나 담임목사의 경력이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인들 간에는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다투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교회 내에서 봉합되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국가법원에서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본 한국교회는 온통 싸움터로 비친다.

이러한 교회소송을 겪은 대부분 교회에서는 교인수가 반토막 나거나 심지어는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보면, 교회분쟁이 그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불신자들에 대한 선교나 전도에 앞서 먼저 교회내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러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분쟁을 성경적인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조정, 화해, 중재 등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 10일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을 허가받았다. 화해(和解)는 양당사자간의 상호양보 하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중재(仲裁)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화해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맡기기로 일단 약속하면 중재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을 하고, 중재판정은 대법원 판결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년 7월부터 교회분쟁 사건을 화해중재원에 조정위탁하면서 법원 연계 조정이 화해중재원의 주된 기능이 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재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화해중재원에 교회 사건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다. 화해중재원의 조정에는 대법관을 지낸 원로 변호사나 교회법에 정통한 법학자, 그리고 목회자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세상법에만 정통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재판보다 더 성경적 원리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은 상호 양보와 화해의 정신에 기초하는데, 조정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믿음(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탓에 양보를 하지 않아서 조정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서헌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장로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