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총회 재판국'

[ 법창에비친교회 ] 법창에비친교회

서헌제 교수
2014년 02월 27일(목) 11:24

교회 내 분쟁, 교회 재판으로 해결해야

우리 교단 최고법원인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 제3편에 규정된 권징재판을 최종심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총회재판국은 교인들의 죄과를 가려 책벌하는 소송(좁은 의미의 권징재판)과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결정사항의 잘잘못을 가리는 행정소송 및 선거소송을 관장한다. 책벌소송은 피해당사자의 고소와 고발로부터 시작하여 기소위원회의 기소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정하는 형사소송으로서, 당회 재판국ㆍ노회 재판국ㆍ총회 재판국의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노회 재판을 제1심으로 하는 2심제, 선거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단심이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그 형식면에서는 '결정'과 '판결'로 구분되는데, 결정은 절차상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고, 판결은 소송실체(유죄, 무죄 또는 무효, 취소 등)에 대한 재판이다. 총회 제95회기와 제96회기(2011~2013)에 내려진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약 90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결정은 40건, 판결은 50건이다. 40건의 결정사례 중 당사자의 고소소발에 대한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재항고 사건이 27건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이외에 재심절차 관련 7건, 기피절차 3건이 있다. 50건의 실체재판(판결) 중 책벌재판이 23건이며 나머지 27건이 행정재판(결의소송 20건, 선거소송 7건)이다.

재미있는 것은 각 재판별로 승소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재항고사건 27건 중에서 항고인 측이 승소한 경우, 즉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고 하여 총회 재판국이 기소명령을 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건은 기각되어 승소율은 34.6%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심사건 7건과 기피사건은 3건은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23건의 책벌판결 중에서 총회 재판국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노회 재판)보다 피고인의 죄과를 감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것이 19건이고 기각건은 4건에 불과하여 승소율이 무려 82%에 이르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총회 재판국은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책벌소송에서는, 기소단계에서는 기소를 억제하고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죄과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인도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재판을 보면, 20건의 결의소송 중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회 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한 건이 10건, 기각한 것이 10건으로서 승소율은 절반 정도이다. 무효ㆍ취소판결을 사안별로 보면 장로임직/사임관련 사례 6건, 목사청빙/해임사례 8건, 해벌 사례 1건, 기타 소송이 5건으로서 대부분이 목사와 장로의 지위와 관련된 다툼임을 알 수 있다. 선거소송에서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또는 당선무효를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건은 전부 기각하여 승소율이 매우 희박하다.

이와 같이 총회 재판국은 교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치리회 결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교회 내 분쟁은 교회재판으로 해결하여, 국가법원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추태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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