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성직자인가 근로자인가?

[ 법창에비친교회 ] 법창에비친교회

서헌제 교수
2014년 02월 04일(화) 16:09

기독교의 성직자를 흔히 '목사' 또는 '목회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치라"라고 명령한데서 유래한다.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목회자는 '교인(양떼)의 구원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월급' 또는 '연봉'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례비'로 명명하며 일반 사회에서의 근로자와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밖 세상에서 목회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목회자를 세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교회 안팎에서 진행된 바 있다.

지난 40년 간 정치권은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서도 성직자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일부 고소득 목사나 사찰 주지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가톨릭 신부들은 물론이고 목사들 중에서도 자진 납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목회자들이 '근로자'로 분류되는데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목회자의 사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여전히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는 파격적인 우대이다.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느냐는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교역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 동안 법원은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고,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기준에 치우친 판단일 뿐 대부분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지급되는 보수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며, 담임목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존속성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직자의 지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부교역자들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최근에는 교회 행사 중 사고를 당한 전도사를 근로자로 보아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목회자도 세속법상 근로자로 보는 추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다. 

서헌제 교수 /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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