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회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가?

[ 법창에비친교회 ] 법창에비친교회

서헌제 장로
2014년 01월 22일(수) 09:44

서울고등법원 2013.9.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사안의 내용:미국 시민권자인 A목사는 2005년 5월에 B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교회의 C집사 등은 2011년 6월에 A목사가 미국시민권자이고, 2년간 전임교역(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 재판국에 제소했고, 재판국은 2011년 8월에 '평양노회의 2005년 A목사의 위임목사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A목사의 자격을 박탈했다. 교단 제69회, 제87회 총회 및 총회헌법 해석사례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교회당회장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A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회재판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고등법원도 A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총회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게류중이다.

판결의 요지:미국시민권자가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교단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총회 결의이고, 총회 재판국이 치리회(평양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행정재판을 통해 A목사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책벌(좁은 의미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은 징계이다. 더구나 2년간 전임교역 이행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지 교리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총회 재판국이 행정재판을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그리하여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장로교단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이다.

해설 및 비평:필자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우선 외국시민권자가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통합교단의 오랜 관행으로서 관습헌법에 속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책벌은 모두 교단헌법 권징편에 속하는 권징재판으로서 국가사법권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나아가 목사의 지위나 자격의 인정 여부는 교리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으며, 지교회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가는 각 교단이 취하는 정체성의 문제로서 국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단과 같이 교단(총회 재판국)이 지교회 목사의 지위나 자격 문제를 심사하는 것을 가리켜 지교회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의 세습문제와 관련해 여러 교단이 총회헌법으로 세습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교단이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판결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서헌제 장로 / 중앙대법대 교수ㆍ들꽃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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