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적 지정, 불분명한 절차…매뉴얼 만들어야

[ 교단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4년 01월 20일(월) 09:21

총회 역사위, 러시아ㆍ일본 3곳 허락 이후 증가
협의 대상 없어, 국내 규칙과 별도 제도 필요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은 총회 특별위원회인 역사위원회(위원장:정재훈)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지난 89회 총회에서 경동노회, 군산노회가 각각 자천교회 예배당, 두동교회 구 예배당을 총회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헌의한 것을 발단으로 지금까지 23호의 기독교사적을 지정했다. 최근 2∼3년간 역사위가 총회에 청원하는 사적 후보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 98회 총회에서만 10곳에 대한 사적 지정이 허락돼 현재 사적 지정식 등 후속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98회 총회에서 허락된 사적 중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 사적 3곳이 포함됐다. 제21호 장로교 최초의 연해주 선교사 최관흘 목사 기념지, 제22호 이수정 수세교회(시바교회), 제23호 최초의 재일한인교회(동경연합교회)로 러시아 1곳, 일본 2곳이다. 한국교회사적으로나 본교단 총회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3곳 모두 기념사적으로서의 명분이 뚜렷한 곳이다. 위원장 정재훈 목사는 "최관흘 목사가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선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능한 것"이라며,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해야 전통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국내와 해외 사적의 특성과 지정 절차가 분명히 구분될 수밖에 없음에도 아직까지 해외 사적 지정을 위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91회 총회에서 규칙부의 심사를 거쳐 채택된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 사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내 사적의 경우 △해당 노회에서 신청하는 사적 후보를 역사위가 조사ㆍ심의 △총회 임원회에 청원, 허락받아 지정 △총회 본회의 역사위 보고시 인준으로 효력 발휘 △총회 폐회 후 역사위와 해당 노회가 협의해 사적 지정식 거행 등 4단계의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해외 사적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먼저 1단계 역사위가 조사ㆍ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답사는 물론 이후 사적 지정식까지 1∼2회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비용ㆍ거리적 문제로 여의치 않다. 또, 국내의 경우 '사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회'로 협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 현 규정에서 명확한 협의 대상을 찾을 수 없다. 총회 역사위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2월 5일 98-2차 회의에서 "한국기독교사적과 해외기념사적지를 구분해 정리하기로 하고, 라파예트교회와 98회기 허락된 해외사적은 '해외기념사적지'로 재규정하고 순교, 선교 등으로 구분하기로" 결의한 상태다(역사위는 지난해 5월 언더우드 파송교회인 미 라파예트교회를 방문해 '한국에 최초의 장로교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회기 역사위 전문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해외에도 재조명돼야 할 사적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매뉴얼 작성이 먼저"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데 과정에서 성급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매뉴얼은 물론 현지 교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마친 뒤 본회의 허락을 받아도 늦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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