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 환영"

[ 교계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4년 01월 13일(월) 13:18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수정을 촉구한 '동성애'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촉구해온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대책위는 "개정안 내용 중 성적지향, 성소수자, 임신 및 출산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과도하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했었던 기존 조례안과 현 개정안을 비교해 볼 때 상당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및 제21조 제2항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도 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회언론회는 또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적 차원과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성애 관련 조항뿐 아니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장과 두발 등의 규제를 학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수정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월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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