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정부, 재정정책 수립 위한 협의회 열어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2월 23일(월) 10:03

상회비 등급 조정 및 총회주일 개선 방안 논의

총회 상회비의 등급 및 등가 조정과 총회주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져 앞으로 총회 재정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재정부(부장:김영환)는 지난 16일 KT 수련원에서 제98회기 1차 재정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회비와 주일헌금 등 총회 재정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재정정책협의회에선 기존의 1~3등급으로 분류된 총회 상회비를 1~4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들이 제안됐으며 이에 따라 상회비 등가도 4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총회 상회비 등급을 세분화하는데 자료가 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한 총회주일헌금 참여 우수노회에 대한 사업비 지급 개선 방안을 비롯해 '총회주일헌금' 명칭을 '총회를 위한 헌금'(약칭 총회헌금)으로 변경하고, 교회들이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헌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총회주일헌금 시행일자에 대해서도 총회장이 주도적으로 모금을 추진할 수 있도록 9월 첫째주일에서 10월 첫째주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총회헌금 참여 독려 방안으로 전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총회 사업을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절기헌금'과 같이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정정책협의회에선 목회자퇴직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목회자를, 목사로 임직하거나 위임하는 경우(50세 미만)와 새로운 임지에서 시무하게 되는 경우(50세 미만),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50세 미만)로 하고 기존의 연금가입자는 제도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견도 나왔다.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해선 제98회 총회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목회자 사례비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납부를 교회 자율적으로 적극 권장해 실시한다"는 결의에 따라 목회자 소득신고에 따른 교육 실시와 홍보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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