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동성 혼인신고, '수리불가' 통지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12월 11일(수) 17:00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경계령 있어야"
 
지난 9월 동성애 결혼식을 올리고 세상의 이목이 집중됐던 '동성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지난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관할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렸다.
 
서류가 접수된 서대문구청 측은 "헌법 36조 1항,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법을 근거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수리 불가 통지서를 발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조광수 씨는 "지난 9월 공개리에 한 결혼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정식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힌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동성애 문화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무분별하고, 남들에게 강요하여 그 피해를 증폭시킬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분명한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 또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병들게 하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굴절된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김광규 사무국장은 "보수와 진보, 모든 종교를 포함해 국민의 80%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퍼포먼스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타락한 서구문화를 동경하는 1% 동성애자들이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교회와 시민단체가 동성애 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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