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금지 법제화 연구 착수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2월 09일(월) 16:04

헌법개정위, 수임안건 본격적으로 다뤄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김복동)는 지난 3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98회기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에 다룰 총회 수임안건을 확인하고 분과별로 나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연구할 수임안건은 정치편에서 제98회 총회 결의인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건과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재산의 보존 관련 항목 삭제 등이다.
 
또한 교리편에선 현재 요리문답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을 개역개정판으로 변경하는 건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고 개정하는 건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권징편에선 제98회 총회 결의인 특별사면 조항 신설과 총회 각 부ㆍ위위원회와 산하기관에서 범법사실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있을 경우에 재판예탁금 납부없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건이다.
 
또한 헌법시행규정에선 외국교파의 목사청빙과 관련해 현행 7개 교파에서 뉴질랜드장로교회를 포함한 8개 교단으로 확대하는 건과 해외한인장로회 직영신학교에 시애틀 소재 신학교를 포함하는 건, 그리고 총회 목사고시 응시에 해외한인장로교회 직영 신학대학원 신학석사과정 이수 및 7개 외국 교파 직영 신학대학원을 포함하는 건 등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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