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명예훼손 항소심 "최요한 목사 무죄"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11월 27일(수) 17:25
최 목사 법무 대리인 밝혀
 
CTS 기독교텔레비전 회장 감경철 장로가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최근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지난 2월 감 회장의 손을 들어주어 최요한 목사가 감 회장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한 문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은 최근 원심을 깨고 최요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목사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는 12가지 공소 사실 중 10가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2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는 2가지 공소사실 및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최 목사가 경서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감 회장과 CTS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최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무 대리인의 발표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감경철 회장에 대해) 횡령의혹 제기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대부분 CTS 내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서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최 목사가 진실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TS는 "검찰이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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