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전권위 구성, 정기노회서만 가능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1월 25일(월) 11:40
폐당회 장로, '상회 총대권 없다'
 
수습전권위원회의 구성은 노회에서만 가능하고 폐회 중에 노회 임원회가 할 수 없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수습전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헌법 질의에 대해 "노회 폐회 중에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 규정에 의거해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지만 노회 폐회 중에는 노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다만, 노회 임원회에서 '전권'을 제외한 '수습위원' 구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당회가 폐지된 교회 장로의 상회 총대권 유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당회가 폐지된 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지만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회 총대권도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정기노회에서 공로목사 추대 취소를 결의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노회에서 추대된 공로목사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다면,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한 재판에 의해서만 공로목사 추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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