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목회자 납세' … 도대체 얼마나 내나?

[ 목회·신학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1월 18일(월) 15:24
사례비 연 5천만원일 경우 20만원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목회자 납세를 두고 목회자들은 당장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월 1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있다면, 사례비의 80%(80만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0%(2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낸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포함하면 월 4만 4000원 정도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목회자의 납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 특례'에 따라 매월 세금을 내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주소지 세무소에 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신고하고 고지서를 작성한 뒤에 6개월 분인 총 26만 4000원(4만4000원×6개월)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아니면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해 전자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은행에 세금 납부가 끝났으면, 목회자는 이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목회자의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1500만원 미만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만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신고인적공제(66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년간 두 번에 걸쳐 나눠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게 된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1년에 5000만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은 과세 이하에 포함돼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그러나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20여 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고 70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40여 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재정 상황을 살펴볼 때에 목회자의 80%는 과세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전망돼 실제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각종 공제(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등)가 있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목회자는 세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납세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1년에 50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납세 예상액을 계산하면 이렇다. 5000만원에 필요경비 80%(4000만원)를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20%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1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년에 220만원(소득세 200만원과 주민세 2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세 1000만원 중에 인적공제 660만원(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2인, 표준공제 경우)을 제외하면 34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6%의 기본세율이 적용돼 실제적으로 내야할 산출세액은 20만 4000원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금 220만원에서 산출세액 20만 4000원을 제외한 179만 6000원은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연 50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매년 20만 4000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각종 공제(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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