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교회 재정장부 공개 불가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11월 18일(월) 13:14
재정장부 열람 위해선 세례교인 과반수 서명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13~1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가졌다. 많은 논란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그동안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연구했던 안건들을 다뤘는데 그중 교회 재정장부 열람과 관련한 안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장정개정위원회는 의회법 개정안 제33조(구역회의 직무) 중 4항에 "교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2/3 이상의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의회에 제안했고 이 안건은 "당회에서 결산처리 한 후 교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돼 통과됐다. 장정개정위가 제안한 초안인 '입교인 2/3'보다는 완화된 '과반수'로 통과됐지만 교인들이 교회 재정장부를 열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교회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역교회 재적 세례교인의 절반 이상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한편 감리회는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2년 겸임제로 한다는 안건과 본부구조개편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리회는 4국(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무) 1실(행정기획실) 2사(출판 기독교타임즈)로 개편될 예정이며, 각 국은 기존 총무체제에서 국장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감리회 내부에서 이번 입법의회를 개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대다 만약 이들이 교단 재판국이나 사회법에 고소할 경우 결의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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