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회장 무혐의'는 봐주기 수사"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11월 15일(금) 16:45
민주 서영교의원 검찰에 '전관예우' 질의
 
CTS기독교텔레비전의 노량진 사옥 건축 과정에서 제기됐던 건축비 과다계상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진태 대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CTS 기독교TV를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검찰이 CTS를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됐는데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검 간부라는 제보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언론에 많이 나와 있으니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서 의원은 "CTS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과 전관예우를 문제삼으면서 여러가지 예를 드는 중에 그 문제가 언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모두 드러날 필요는 없겠지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가 수가 검사가 바뀌고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경철 회장은 CTS 사장으로 부임한 뒤 지난 2000~2002년 사이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헌금을 모아 노량진에 사옥을 건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비 과다계상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이같은 의혹이 계속되자 검찰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CTS 사옥과 자회사를 비롯해 감 회장 가족 소유의 회사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를 했으나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질의한 검찰의 전관예우 문제를 차후 서면으로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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