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는 결의대로

[ 기자수첩 ] 기자수첩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3년 11월 14일(목) 10:25
제98회 총회를 마치고 수임 안건을 전달받은 각 부위원회들이 하나둘 조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서는 중이다. 지난 11일 취재차 참석한 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새로운 회기에 해야할 일들을 점검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일하는 총회'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다름아닌 전문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 문제였다. 제97회 총회에서는 부위원회 전문위원(자문위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전문위원을 너무 많이 선임할 경우 회의비 과다 지출 등 업무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총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모인 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을 우선 선임한 후에도 3명의 자문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고 총회 임원회에 허락해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다. 물론 '일을 잘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명분으로 제시됐고 '이후 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더 아쉬운 것은 정작 중요한 총회 수임안건에 대한 논의는 일사천리로 끝내버렸다는 점이다. 반면 특정 단체, 지역을 안배한 자문위원 선정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내가 임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잘 얘기해보겠다"고 자신있게 말한 위원도 있었다.
 
되도록이면, 총회의 결의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한번, 두번 예외를 적용하다보면 곧 관습이 되고 그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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