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 속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11월 04일(월) 17:43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숨과 눈물이 마르지 않은 가운데 일제에 의해 강제 노역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이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12부가 지난 1일 미쓰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총 6억 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배상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대부분 꽃다운 어린 나이에 강제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노동을 착취 당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체 고초를 겪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난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외롭고 힘겨운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한 뒤,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값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지난 20여 년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도와온 일본의 소송지원 관계자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쓰비시는 하루 속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그동안 승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정부가 세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게 입을 닫고 있는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노동을 착취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배상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역사의 진실 앞에서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준 피해자들에게 하루 속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또 이번 재판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역사 앞에 바로 서는 일이며 노동을 착취 당한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의 길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종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민간에만 미루지 말고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군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해온 한국교회는 이번 광주지법의 배상 판결을 계기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보여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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