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문제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0월 28일(월) 17:30
2013년 장로교 각 교단 총회 최대 이슈
 
교회, 공적인 역할의 상징적 의미
본교단, 기획재정부 안 수용…보수권, 반대 입장 표명
 
2015년부터 목회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개최된 각 교단 총회에서는 자율적 참여를 비롯한 계속 연구와 반대 등 다양한 입장들을 내놓았다. 지난 9월에 개최된 각 교단 총회에서는 목회자 세금에 대한 찬반 논의 단계를 지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로 이어졌다.
 
본교단 총회에서는 총회 재정부 청원안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9월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본교단 총회에서 총회 재정부가 목회자 세금과 관련해 상정한 청원안에 따르면, 본교단이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한다는 취지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목회자의 납세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에서 한 회기 동안 연구한 최종 보고서를 총회에 상정, 국가와 종교간의 납세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총회적 차원에서 납세문제를 계속 연구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를 1년간 더 존속키로 결의했다.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에서 상정한 최종 보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찬성 입장과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해 왔고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제도가 없다는 반대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성직자의 종교활동 행위가 근로냐 아니면 봉사인가 하는 양분적 논리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토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을 담아 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고 타교단과의 연합 등을 고려해 교단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총회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 오는 2015년까지 위원회 존속을 헌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와 대신 총회, 합신 총회는 목회자 세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예장고신 총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긴급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 정부가 입법 예고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입장을 통과시켰다. 예장 고신 기관지인 기독교보에 따르면, 예장합신과 예장대신, 예장백석 등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단 간의 연합에 협력하 차원에서 이와같이 긴급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예장고신은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성직자의 소득에 관한 정의 필요와 교회에 원칭징수 및 신고 의무화 부과, 교회 재정 감사에 대한 반대 등 16가지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타교단의 반대에 따르는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장대신 총회는 목회자 세금 납부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종교인 세금부과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총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대 입장이 분명했다. 노회 헌의안으로 상정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결의는 성도들이 이미 납세한 이후에 헌금한 재정이라는 점과 목회자가 갑근세를 내면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크게 작용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도 목회자 세금과 관련해 긴급동안이 상정되면서 종교인 과세 반대라는 결의로 이어졌다. 예장합신 총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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