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 3단계 실천사항 제시

[ 교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3년 10월 25일(금) 10:08
10년 로드맵에 희망 건다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과 선교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최근 '10년 로드맵'을 내놨다.
 
본교단 총회와 교회, 교육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단기와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나눠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실천사항을 담았다.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 학교 내부 노력, 기대효과 등이 소개돼 있다.
 
3년 이내 실시 노력이 필요한 단기 방안으로는 교육제도 가운데 전학 허용과 종교과목 단수 편성 허용, 회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종교교육 문제를 전학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해 헌법합치적 배려를 하도록 촉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거부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종교 전학을 진행하면서 종교적 이유로 종교과목 미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과 후속 처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적 종교교육과 선교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진 가운데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재춘 교수는 "종교적인 이유로 전학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학을 허용해주도록 규정하는 법조문을 만들거나 종교로 인한 전학 요구를 수용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회피제도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종교 자유 간의 갈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6년 내 실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중기 방안은 교육제도와 관련해 종교계 자율형 사립 자율성 확대와 종교교과서 자유발행 및 활용 허용, 모든 종립학교 자율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사립학교의 일반적 자율성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면서, 학교 내부에서는 제도 수정을 위한 행정소송 검토 및 진행과 종립학교의 합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대효과로는 종립학교 자율성 확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종파(신앙) 교육과 선교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법조계 연구진인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종보 교수(법학과)는 위원회 주최 한 포럼에서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1.7.22.89헌가106-전교조 사건)"며,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반박논리(헌법적 근거)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10년 이내 실시 노력이 필요한 장기 방안은 종립학교를 전기선발 학교군으로 전환, 일반학교에서 종교교과목 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모든 종립학교에서 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이 평준화에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각 종립학교별 전기선발학교로 전환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 이 사안이 추진되면 교육의 영역에서 종교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종립학교의 존립기반이 확고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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