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총회 수임안건 <下> 특별위원회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0월 16일(수) 09:34

기구개혁위원회
기구개혁위원회는 정책총회ㆍ사업노회에 대한 입장 및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후속조치를 비롯해 총회 회의제도 개선 및 총회 운영제도 개선안에 대해 1년간 유안하는 건과 현행 사업총회 구조를 정책총회로 변화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1년간 유안하기로 한 후속조치, 이슬람교대책위원회 상설위원회 변경 위해 기구개혁위원회 보내기로 한 후속조치, 제99회 총회부터 군농어촌선교부 부서 분립 시행 운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등을 다룬다.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는 찬송가에 애국가를 수록해 달라는 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21세기 찬송가 계속 사용하기로 한 후속조치를 다룬다.

교회자립위원회
교회자립위원회는 인천동노회를 미자립노회로 지정해 달라는 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2014년 교회자립사업지침 시행 등을 다룬다.

헌법개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의미 재확인한 내용을 헌법해석지침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속조치를 비롯해 외국 교파 청빙을 위한 청목 과정 허락에 대해 1년간 연구하기로 한 후속조치, 요리문답 성경인용을 개역개정판으로 수정하기로 한 후속조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오류 수정 혹은 새로 번역과 합당한 교재 발간해달라는 건의 후속조치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개정 연구와 총회연금재단 관련 재정 비리 범법자에 대해 노회 고발과 총회 재판국 위탁재판을 통한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연구건,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다룬다.

손양원목사순교기념사업재단
손양원목사순교기념사업재단은 총회 산하기관으로 허락된 이후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는 단군상문제대책 기도주일에 적극 참여와 교육 시간 마련, 권역별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순직자심사위원회
순직자심사위원회는 오우석 조사, 백만술 영수, 故 조원준 목사 등 3인을 총회 순직자로 지정하는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총회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총회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는 기념관 건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추진하게 되며 한국장로교출판사 건물을 사료관 건물로 사용하고 한국장로교출판사를 신축되는 기념관으로 이전하는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교회연합사업위원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 헌법'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룬다.

에큐메니칼위원회/WCC10차총회준비분과
에큐메니칼위원회/WCC10차총회준비분과는 WCC가 북한의 인권 현실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하도록 한 후속조치와 WCC총회에 보내기로 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문 작성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치유와화해생명공동체10년위원회
치유와화해생명공동체10년위원회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 기본계획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룬다.

역사위원회
역사위원회는 13개 총회 사적 지정을 위한 후속조치와 김정삼 장로를 해외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후속조치, 류전우 전도사와 김창식 선교사를 순교자로 지정하는 후속조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역사위원회는 순교자 결정 기준 제정 및 법제화와 한석진 목사 묘소개수 등을 한 회기 더 추진하게 된다. 언더우드 파송 교회인 라파예트교회 내부수리를 위한 재정 지원 후속조치와 남선교회 발상지인 안동교회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후속조치를 다룬다.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서명운동 등 교단 차원의 대책사업을 진행한다.

총회 산하 기관 수임안건
△한국기독공보사는 기관지의 역할과 함께 대사회적인 역할 및 비판감시 기능을 통해 교단과 민족을 품는 신문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한다. △총회연금재단은 연금지급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연구와 재직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후속조치, 개인대출금 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수급률 및 납입률 조정 및 제규정, 호봉표 개정 작업, 총회연금재단 운영 및 손실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한국장로교출판사는 각 교회가 총회100주년기념공과 교재인 'GPL'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총회문화법인은 각 노회마다 문화선교위원회 또는 문화선교특별위원회 설치 재요청하는 후속조치와 각 노회마다 문화선교 담당자를 선정 재청원하는 후속조치를 취한다.

65개 노회 수임안건
△총대 20명 이상 노회는 총회의 권장사항으로 여목사 1인과 여장로 1인을 총대로 선출한다. △노회에서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군종사관 후보생을 목사로 임직해 군종목사로 파송한다. △모든 교회는 여전도회주일과 남선교회주일을 지키고 설교 및 헌금 전에 총회장 메시지를 낭독한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는 적극 가입한다. △노회는 반드시 평신도위원회를 조직하고 명칭도 평신도지도위원회로 통일한다. △전국 65개 노회 세계선교부 산하에 '선교사자녀(MK) 사역위원회'를 조직한다. △총회 장로교표준주석 완간시 모든 교회는 반드시 구입한다. △각 노회마다 문화선교위원회 또는 문화선교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노회마다 문화선교 담당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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