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교회법 존중해야, 개입 부적절"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10월 15일(화) 15:55

기독교화해중재원 세미나, 서헌제교수 주장
총회헌법, 사실 판단 아닌 교리 문제

   

법원은 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를 철회한 평양노회의 재판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었을까. 헌법을 가진 본교단 총회의 행정심판을 뒤집은 법원의 판결을 우리 교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1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기독교화해중재원 세미나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ㆍ들꽃교회 장로)는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예장 총회 헌법 제26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라고 하는 교리적 판단을 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국가가 개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표한 서 교수는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헌법중에서 본교단의 것이 가장 잘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총회재판국 95, 96회기 재판 77건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도 관심사로 부상한 강북제일교회에 대한 본교단 총회재판국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직설화법으로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 서헌제 교수
"법원은 그동안 교회재판의 권위를 존중하여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여 왔지만 최근 금기를 깨고 사법권이 교회재판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총회헌법 제26조가 규정한 △무흠교인 △신대원 졸업 △목사고시 등의 요건에 앞서 언급하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의 규정은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헌법을 근거로 교리와 행정을 재판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판결에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2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발표하고 "성경과 기독교 교리(믿음체계)에 정통하지 않은 국가 법원이 실정법의 해석논리로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화해중재원 세미나에서는 서 교수 외에 장우건 변호사,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래판사(서울장앙지방법원) 등이 각각 강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또 1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