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멤버십ㆍ선교지 재산 실태 조사

[ 교단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10월 14일(월) 09:44
세계선교부 실행위, "규제보단 완화 목적"
 
세계선교부(부장:양원용, 총무:이정권)가 선교사 이중멤버십과 선교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98회기 2차 실행위원회를 가진 세계선교부는 "총회 선교사의 '선교단체 및 NGO 단체와 협력 및 회원권'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의했으며, 총회 선교사의 '해외선교지 재산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선교지 재산현황 조사에서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지교회와 노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정권 총무는 "선교사 이중멤버십의 경우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가 타교단에도 회원권을 가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선교단체나 NGO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마저 문제로 규정해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면서, "실태 조사 후에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역을 허락하려는 데 이번 조사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교지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이정권 총무는 "우선 선교지에 있는 재산이 현지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현지 법인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은 선교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뒤에 교단의 재산으로 명확히 관리할 것을 분류하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다만 선교사 개인자금이나 선교사 가족들이 지원한 자금으로 구입한 사택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무는 재산 조사의 결과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국교회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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