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법원가지 맙시다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10월 07일(월) 13:21

중재원 세미나 "성경적 평화적 해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피영민)은 오는 15일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교회에는 왜 중재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7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우건 변호사(운영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서헌제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안소송 제도로서의 중재원 사역의 의의(김유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기관으로서의 중재원에 대한 평가(이영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화해중재원은 교회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기독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1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현재 대법원이 설립을 허가한 유일한 공적 분쟁해결기관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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