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납부 자율적 적극 참여 재확인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10월 07일(월) 13:18

회의여비 개인별 은행계좌로 송금

본교단 총회가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오는 2015년부터 목회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지난 제98회 총회에서는 목회자 사례비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납부를 개교회별 자율적으로 적극 권장해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재정부의 청원으로 총회에 상정된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자율적인 적극 참여 결의는 현 시점에서 본교단이 교회의 공적인 역할과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전격 통과됐다.
 
한편 제98회 총회에서는 업무의 간소화 및 위원의 품위 유지와 정확한 회의비 지급을 위해 회의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법을 중단하고 개인별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재정부는 그동안 현금으로 회의여비를 준비한 후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의 후 직접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제98회 총회에서 회의여비 지급 방법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회의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은행 온라인 송금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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