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자의 공동의회 교인총회는 무효"

[ 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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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07일(월) 13:17

광성교회, 가처분 이어 본안판결도 승소

본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를 이탈해 예장 백석 교단에 가입한 이성곤측에 대해 법원이 공동의회와 교인 총회가 모두 무효임을 명백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일 이성곤측이 지난 2012년 11월 25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해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교인총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광성교회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이성곤씨는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예배설교,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회의 주재, 설교자 지정, 직원 임명, 업무지시, 헌금수납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6일 가처분 판결에 이어 또다시 본안 소송 판결에서 확실하게 본교단 광성교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성곤 측은 더 이상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2012년 11월 25일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역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또 광성교회가 제기한 남광현 목사에 대한 당회장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서는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의 예배 인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회의 소집 주재, 예배 사회자 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 수납 및 재정지출, 부동산관리보존 행위 등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성곤 등 채무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가처분 승소에 이어 본안에서도 완전히 승소한 판결로서 이성곤을 추종하는 이탈측은 광성교회에서 어떤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함을 못박음으로써 광성교회를 떠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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