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 무효 "충격"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3년 09월 27일(금) 10:17
지난 24일 감리교 특별재판위, "선거 중 금품 살포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
감독회장 측, "수용할 수 없다" 사회법에 호소 시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 전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화 됐다. 파행 5년 만에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순항을 기대했던 감리교회가 이번 판결로 또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판위는 전 감 독회장이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해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용재 감독회장은 판결이 있었던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전용재 감독회장은 "재판부가 원고 측에서 재판 당일 제출한 증인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피고측에는 반증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재판부의 명백한 실수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증인 진술서 또한 거짓이라면서 "판결문에는 지난 6월 18일 17시경 청주의 한 호텔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실제 청주를 방문한 것은 25일이며 식사제공이나 여비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재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전용재 감독회장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총회재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이번 판결이 사회법정으로 확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감리교법에 따르면 총회 재판에 대해 판결이후 14일 이내에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감리교단 안에서 특별재판위가 사실상 최고심인데다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재심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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