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규정 없던 담임목사 정년 만 75세로 제한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9월 06일(금) 15:59
기하성여의도 임시총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장:이영훈)와 서대문(총회장:박성배) 측은 지난 3월 조용기 원로 목사를 통합 총회장에 추대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이영훈)가 담임목사 정년을 만 75세로 규정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했다. 기하성은 그동안 정년을 규정하지 않았다. 기하성 총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6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기존에 나이 제한이 없던 담임목사 정년을 만 75세로 규정하기로 하고, 다만 '교회가 원할 경우 연장하여 시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기하성 총회는 "교단 통합을 위해 제62차 회기 말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지만 총회가 규정을 마련하기 전인 지난 3월,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이미 기하성 여의도와 서대문 측의 통합 총회장에 추대된 사실이 있어 일부 관계자는 '조용기 목사 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교계 관계자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법정 판견을 앞두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교단 차원의 헌법개정이다"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기하성 여의도지방회 목회자는 임시총회 하루 전 조용기 목사의 현 상황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세계 기독교와 선교 그리고 사회 구제 사업에 한평생 이바지해 오신 조용기 원로목사님의 여생을 국가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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