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목회자 납세' 시행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8월 09일(금) 15:39

정부, 교계의견 수렴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 적용
세부 논의와 입법 과정 남아 있어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목회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도 소득에 대해 2015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적용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타소득이란 사례비 강사비 수당 절기상여 전별금 퇴직금 원고료 등 불규칙적인 소득에 붙는 세금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성직자의 존엄성을 최대한 고려한 과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22%)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금 납부 방법도 1년에 2번만 내도록 하는 '반기납부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산출 근거에 의거,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목회자 납세는 1년간 세부적인 논의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되며 교계에서는 목회자 납세 결정에 따라 개교회를 대상으로 납세 신고와 납세 방법 등 구체적인 납세 절차에 관한 실무교육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종교인 납세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는 사회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의견들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 납세문제와 관련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온 본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계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결정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는 "목회자 납세가 결정돼도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목회자 납세를 통해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연구위원장 조재호 목사도 "교계가 목회자 납세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앞서 표명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하면서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세부적인 문제는 남은 기간동안 우리 스스로 잘 조정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목회자들 중에 80%가 면세점 이하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에 목회자 납세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면 기초수급자 이하의 목회자들에 대한 정부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조세 이론상 불합리할 뿐 아니라 종교인에 대한 특례라는 지적도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되며 종교인에게 명목상의 면죄를 주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된 목회자 납세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가 한걸음 앞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미 목회자들 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목회자 납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교계가 앞으로 남은 1년 준비기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할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