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끼리 고소, 성도로서 실패한 행위

[ 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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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05일(월) 11:35

98회 총회 앞둔 특별 기획 5.구속력 없는 교회법

교회법 판결 불복 세상법정 가기 일쑤…교회 재판 불신 결과
법리부서 전문화 강화…판결 불복할 때 규제 방안 찾아야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해 전하는 내용이다.
 
성도들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성도로서 실패했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을 사회법정으로 끌고간 사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던 일이다. 그러나 최근 교회 내의 분쟁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법의 권위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총회 재판국 통계를 보면, 지난 92회기 53건에서 93회기 23건, 94회기 26건, 95회기 52건, 96회기 74건 등 한 회기에 재판해야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제97회기에는 9월 현재 40여 건에 불과해 지난 회기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끌고간 사건은 95회기에 2건, 96회기 10건, 이번 제97회기에도 1건 등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회기 10건에 비해 이번 회기에 그나마 1건으로 줄어든 배경에는 총회 재심재판국 설치와 총회 재판국 내에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재판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불신을 손꼽을 수 있다. 사실, 교회 재판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이러한 불신은 곧 재판국원들의 전문성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총회 헌법개정위원장 문원순 목사는 "교회법에 수긍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재판국원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판국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법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의식과도 연관돼 있다. 교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성경에 성도들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이미 신앙의 차원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또 자신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교회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우선, 법리부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회 헌법에는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일부 법을 전공한 인사들이 계속 법리 부서를 돌아가며 맡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비총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을 찾는다면, 최근 개정작업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 총회 재판국 내의 화해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화해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재판국에 사건이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화해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재판국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도 뒷받침돼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총회 재판국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 법리부서 관계자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는 행적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회 헌법 권징편 개정에 앞장섰던 이성웅 장로는 "권징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회법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돼 있는만큼, 성도들이 교회법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식이 더욱 요청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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