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정체성 담은 장기발전안 완성

[ 교단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07월 22일(월) 14:34

연구위원회 "목회자 자질이 가장 중요"
제98회 총회서 보고
 
위기의 한국교회를 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교단 총회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총회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고시영)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제98회 총회에 보고할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연구위는 △장로교 정체성 확립 △교회성장 △사회적 영향력 강화 △목회환경 개선 △지도자 양성 △총회 노회 교회 △총회산하 기관 및 단체 △기타 등 교단 전방위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보고사항을 마련했다.
 
연구위는 본교단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방안이 제안된 가운데서도 목회자 수급 문제를 비롯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는 목회자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같은 논의는 농어촌 교회를 비롯해 자립대상 교회 등에서 교역자를 청빙하기 어려운데 반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후보생들이 넘쳐나는 현실이 반영된 것. 위원회는 교육전도사 4년 경력으로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단독목회 2년 경험이 있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법제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여섯차례의 공식적인 회의와 두차례 정책토론회를 가진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가 연구한 분야는 본교단 총회의 정책과 전국교회의 현실을 전방위에서 접근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 문어발식 논의로 시간만 보낸 사안도 있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장기발전연구위가 논의하고 제안한 논제들이다.
 
신학교 총장 선출 및 교수 채용. 위원회는 본교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신학교 '선생'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가 가르치는 신학에는 교단성이 강조되어 총회의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총장 선출은 신학교 밖으로도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교회성장위원회ㆍ교재개발원 설치. 국내선교부에 교회성장을 도울 기관을 설치해 효율적인 전도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재 개발과 판매 수익금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독공보 및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역할 강화. 본교단 총회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계 방송을 적절히 활용하고 기독공보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당회장 추천서 구체화. 신대원 진학자에 대한 당회장 추천서는 항목들을 객관화하여 당회장이 판단해 기록하기 쉽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 현행 간선제에서 탈피 총회 산하 모든 노회원(2만 2000명)이 참여해 투표해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는 노회원 직선제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비총대 참여. 총대로 참여하지 않는 인사들 중에 교단 총회 및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들이 많다. 비총대 전문가들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위원 자문위원 고문 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별 남녀청년 각1명씩 총회 참관인 파송. 각 노회별로 청년 남녀 각 1명씩을 정기 총회에 파송하여 총회를 참관하도록 하는 것은 총회 회무를 효율화할 것이며 총대들의 이석을 방지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서(위원회)별 실행위원회 통폐합. 기구개혁의 차원에서 먼저 각 상임 부서와 위원회의 실행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방향은 향후 총회실행위원회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회훈련원 개혁. 각 부서의 훈련프로그램을 모두 훈련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훈련원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교회자립화 정책 수정, 5년이상 지원 금지. 구조적으로 자립대상일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다. 이같은 구조적 자립대상 교회를 선정하고 그밖의 교회는 자립화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연한을 정해야 한다. 정해진 연한을 넘어서도 자립하지 못할 때에는 타 교회와 통폐합해야 한다. 자립대상 교회의 목회자는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자립대상 교회의 목회자에 한하여 이중직을 허용하고, 목회자 부인의 직업활동을 인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연금재단 산하 복지재단 설립. 연금재단의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치 수수료' 등의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기부금을 받는 것이다.
 

연금재단 가입자 수급자 분리. 연금재단의 가입자가 은퇴하여 연금 수급자가 되면 가입자회에서 발언권이 없도록 정관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은퇴목사들은 연금 수급자가 되므로 운영에 개입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연합사업 파송이사 교단성 강화. 교단이 파송한 연합기관 이사들이 교단의 의사와 배치되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에는 총회가 소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총회 재판국 배심원제도 신설. 재판국의 판례집이 정기적으로 출판되어 주관적인 해석으로 재판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문위원으로 배심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담임목사세습 반대. 교회의 담임목회자 세습을 방지하는 법제정에 찬성한다. 이밖에 담임목사의 아들 외에 장로의 아들도 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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