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지목, 명예훼손 아냐" 본교단 승소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3년 07월 22일(월) 11:22
8월 4일 총회 제정 '이단경계주일'
  
8월 첫째 주일인 4일은 본교단 총회가 정한 '이단경계주일'이다.
 
제95회 총회를 통해 시행 결의된 '이단경계주일'은 최근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포교가 어느 때보다 극심해 산하 교회로서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수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일이다. '이단경계주일'을 앞두고 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주일예배 실천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번 회기 '이단경계주일' 시행을 앞두고 총회 이단 연구의 권위를 인정받고 이단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최근 본교단 총회가 그릇된 신앙 교리를 포교하는 단체에 "이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배호근)는 변모씨가 본교단 총회를 상대로 "이단으로 표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일체의 문구를 삭제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본교단 총회는 지난 2009년 변씨와 소속 교회에 대해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이라고 결의하고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다.
 
이번 판결로 총회 이단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두고, 종교적 선전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회 이단ㆍ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최기학)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적 목적을 위해 타종교를 비판할 권리는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가치 등을 감안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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