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의 권위를 되찾을 때다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07월 15일(월) 14:46
지도부 없이 지난 5년 간 표류하던 감리교가 지난 9일 마침내 신임 감독회장을 선출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법적인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감독회장을 선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감리교 사태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에 판결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평신도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파송함으로써 한국교회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하게 됐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교회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며 그럴 때에 교회법은 그 권위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로 시작된 감리교 사태도 교회법을 지키지 않은데서 출발했다. 자격이 미흡한 후보가 교회법을 무시하고 감독회장에 출마하면서 감리교 사태는 이후에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교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정신도 중요하지만 교회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관계자들의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교회법을 제정할 때도 성경에 근거해 법을 만들어야 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법리부서에서는 신앙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 갈등이 증폭되고 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사회법에 호소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잘못된 판결로 인해 교회의 분쟁이 더욱 악화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본교단 총회 재판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제92회기부터 제96회기까지 5년간 교회법에 순응하지 못한 체 사회법으로 끌고 간 사례만 무려 10건에 이른다. 지금도 사회법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 있을지도 모른다.
 
교회법의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만든 교회법의 권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법은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감리교 사태처럼 법원이 평신도를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파송하는 사태를 또 다시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감리교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법의 권위부터 다시 회복해야 한다. 교회법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세상법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성하며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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