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체제 돌입, 금권선거 근절에 초미의 관심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7월 12일(금) 16:42
화환ㆍ유인물ㆍ기고 모두 불법, '소견발표회'적극 활용을
 
   
▲ 지난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에게 공명선거를 요청하고 있다.

제98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이 지난 9일 마무리되면서 총회는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총회 개회 60일전에 후보등록을 마치도록 한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목사부총회장 후보에는 공병의 목사(포항노회 동해큰교회)와 정영택 목사(경동노회 경주제일교회), 그리고 장로부총회장에 김철모 장로(함해노회 동신교회)가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다. 경북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장명하 목사가 후보등록을 포기함에 따라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장로부총회장 선거는 지난 4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단독출마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교단의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금권선거를 막는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권선거를 차단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부총회장 후보와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선거관리위원장 김수읍 목사(하늘빛교회)는 지난 9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 "최근 몇 년간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후보와 유권자들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올해도 금권선거에 대해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 금권선거로 인해 교단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이하 선거법)에는 접대를 비롯해 기부행위와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와 관련된 연설 및 선물, 언론사 광고, 집단지지 결의 등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3월부터 후보 교회에 본교단 인사를 초청하거나 본교단 소속 교회 및 집회에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타교단 인사는 가능)하고 있으며 언론에 기고나 연재도 중단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선거법에는 없지만 선관위가 매회기 불법선거로 규정한 결의들을 모아 만든 '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 지침도 마련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시무교회의 출판물과 소속 노회 회보, 소속 노회 행사 유인물에 후보자의 이력과 경력 게재를 금하고 있으며, 모임이나 집회에 선거와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없고 화환 및 선물도 할 수 없다. 특정후보 지지 및 반대를 위한 집단적인 궐기와 시위 중상모략 등도 금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광고공영제가 올해도 적용돼 선관위가 허락한 언론에 한해 노회추대광고를 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이력과 경력 게재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들은 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총회장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선거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하지 않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지난 총회에선 선거법을 개정해 선관위가 지역별로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와 공개적으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날 참석한 총대들에게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식사와 교통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가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후보 소견발표회다. 선관위가 부총회장 후보 등록에 이어 곧바로 후보 소견발표회 일정을 확정한 뒤,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18일 대구ㆍ경북지역(대구제일교회)를 시작으로 19일 부산ㆍ경남지역(소정교회)에 이어 오는 23일 수도권(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 25일 서부지역(동신교회), 26일 중부지역(금천교회)을 마지막으로 후보 소견발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열릴 후보 소견발표회에선 후보들간의 토론과 함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선관위가 후보를 알리기 위한 마지막 절차는 총회개회 30일 전에 총회 총대들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데 맞춰져 있다.
 
지난 9일 후보 등록에 이어 이제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권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출발점에 서 있는 후보들은 네거티브 전략 보다 정책 대결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후보들은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자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나 고발로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총회나 노회의 어떤 직책도 향후 5년간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유념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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