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개정... 관련 총회 헌법 개정도 시급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7월 08일(월) 10:18
총회 헌법 95조 3항 '명의 신탁' '증여계약서 작성 않고' 삭제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총회 헌법 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헌법 개정이 요청되는 조항은 헌법 제2편 정치 제14장 재산 제95조 재산의 보존 3항으로, 지난 2012년 개정 당시에 유지재단의 요청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된 바 있다.
 
개정이 요청되는 총회 헌법 제95조 3항에 따르면,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라고 돼 있는 부분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광석교회)는 "개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95조 3항 중에 '명의 신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회 헌법에서 명의신탁을 자인한 결과여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유에 해당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회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6조 헌법개정에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조항에 한해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위원장 문원순 목사(승리교회)는 "헌법 개정 3년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중지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이 요청되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4장 재산 제95조 재산의 보존 3항은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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